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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대장 신성철)는 의료용 마약류 등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병원 두 곳의 의사 A 씨(47)와 B 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병원 관계자 14명과 투약자 26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의사 A 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8명에게 수면 마취제 계열 마약류 4종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 사람에게 하루 최대 10번까지 마약류를 투약해주면서 투약자가 지불할 돈이 없는 경우 지불 각서를 받고 외상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수면마취제 계열의 마약류를 총 549차례에 걸쳐 투약해 8억59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1회 투약 시 현금 30만~33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28)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또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다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홍모 씨(30)에게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준 의사 B 씨 등 병원 관계자 9명도 약사법·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내원자 75명으로부터 총 12억541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B 씨 등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A 씨의 의원에서 수면 목적으로 병원을 찾은 75명에게 1회에 10만∼20만 원을 현금 또는 계좌 받은 뒤 수면 장소를 제공하고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했다.
다만 경찰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된 프로포폴과 달리 에토미데이트는 전문의약품으로만 지정돼 있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는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이에 에토미데이트 투약자들의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