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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올해‘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10개사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을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2021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 후 금융회사의 규모 및 복잡성,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해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을 보고 받아 승인하고 있다. 올해엔 신한·KB·하나·우리·농협 지주,fivb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 등이 대상이다.이 제도는 1년을 주기로 운영되며,fivb10일 금융위에서 선정된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사에 대해서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심의 및 승인이 추후 진행될 계획이다.
10개사는 지난해 10월 금감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했고,fivb금감원은 이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해 올해 1월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4월 최종 승인했다.
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으며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했다.예를 들어 금융위는 IT 서비스 등 핵심공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분석 등 위기상황분석을 보다 다양화하고,뱅크런 등 발생 시 금융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지침 및 내부직원의 대응지침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책무구조도 도입이 자체정상화 계획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동 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계획의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위기 발생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강화하는 등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4월에 금융위에 제출했다.금융위는 2개월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정리계획을 10일 최종 승인했다.
예보는‘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시나리오에 유동성 위기 상황을 추가하고 다양한 정리방식에 대해 검토하는 등 전년도 부실정리계획 승인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했다.심의위는 예보가 부실정리계획 보완․개선 사항을 대체로 이행하였다고 평가했다.내년도 부실정리계획에는 실리콘밸리은행(SVB),크레디트스위스(CS) 사례와 같이 정리당국이 신속히 개입하여 정리하는 방안과 해외 정리당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에 대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