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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대출 알선해주고 대가 받은 직원도 함께 불구속 기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최근 메리츠증권에서 임원을 지낸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간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 김씨와 이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출받은 금액을 1천186억원으로 보고 있다.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이 세운 법인 A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대출 알선 대가로 A사를 통해 월급이나 퇴직금 등을 주는 방식으로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4억6천만원과 3억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직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의 자금조달과 관련해 회사 측이 인수·주선을 수행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으며 검찰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