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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읽는 슬픔 말하는 사랑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범행 사실 모두 인정·반성…초범인 점 고려"
(서울=뉴스1) 정윤미 김종훈 기자 = '대마 젤리'를 투약하고 지인들에게 몰래 먹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11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유 모 씨(31)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대마 투약 혐의로 기소돼 증거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며 다만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8시쯤 광진구 한 식당에서 대학 동창인 지인 3명에게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젤리를 나눠주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유 씨는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일행에게 대마가 함유된 것을 숨겼다.이를 먹은 2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지난달 3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유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미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 대마 위법성을 느끼기 힘들었다"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