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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 원 선고
[서울경제]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은 잘못했다”라고 말한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때린 60대 승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5)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 강원도 원주시에서 택시기사 B(66)씨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한 B씨는 정치 관련을 대화를 나눴다.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건 잘못된 것 같다고 한 B씨 발언에 화가 난 A씨는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정신을 차리라’라는 취지로 B씨 머리를 몇 대 툭툭 쳤을 뿐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 A씨 얼굴,아시안컵 헤딩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검찰은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하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