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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시스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번 술집 관계자의 행위는 손님에게 진열·제공됐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보관하는 등의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이번 행위가 위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조사 결과 식품 접객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 확인되면 관할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앞서 인천 서구의 한 프랜차이즈 술집에서 사장이 손님에게 내어야 할 잔에 그간 모아 놨던 흘린 맥주를 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는 의견문을 통해 "가게를 연 지 두 달 된 초보 사장"이라며 "살얼음 맥주에 거품이 많이 나는 문제로 주류사에 문의했더니 맥주잔을 한 번 헹구고 따르면 거품이 덜 난다는 조언을 받았다.이 내용을 직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재활용은 아니다.거품을 덜어낸 새 맥주였다"라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음식 재사용 기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가이드라인을 보면 조리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은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해 재사용할 수 있다.상추,만도빙고동환카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포도,만도빙고동환카금귤 등 야채·과일류 등이 해당한다.외피가 있는 식품으로서 껍질째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기타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도 재사용할 수 있다.바나나,귤,리치 등 과일류,만도빙고동환카땅콩,호두 등 견과류 등이다.
땅콩,만도빙고동환카아몬드 등 안주류 견과류,과자류,초콜릿,빵류 등 건조된 가공식품으로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사용이 가능하다.단 빵류의 경우 크림 도포·충전 제품은 제외한다.뚝배기,트레이 등과 같은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진열·제공하는 경우도 재사용을 할 수 있다.
소금,향신료,후춧가루 등의 양념류,배추김치 등 김치류,밥(보온 밥솥을 통해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경우도 재사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