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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홀드뜻신청사 건립 190억 원 증액 설계 변경 감사
준공 6개월 전 특정 업체 통해 사무용 가구 매입 의혹
신청사 건립 설계·시공을 턴키방식(일괄입찰)으로 발주한 뒤 설계 변경으로 19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증액한 문제로 감사원 감사를 받았던 전남 곡성군이 준공 6개월을 앞두고 신청사에서 쓰일 사무용 가구를 선매입하면서 특정 업체에 몰아 준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16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곡성군은 지난달 20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책상,의자,회의용 탁자 등 '곡성군 신청사 사무용 가구 구매'로 1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납품기일은 2025년 5월까지로 한정했다.사무용 가구 구매는 우수 조달업체로 특정해 경기도 지역 업체 2곳이 계약을 따냈다.
경기 파주시에서 목재 가구업을 하는 T사와 3억 4000만 원(책상,홀드뜻회의용 탁자,홀드뜻캐비닛 등 1071개)의 납품 계약이 이뤄졌고,경기 양주시에서 사무용 의자를 생산하는 A사와는 3억 1000만 원(접이식·작업용 의자 등 1216개) 납품 계약이 성사됐다.
또한 경기 파주시에서 사무용 가구 및 칸막이를 생산하는 B사와는 1억 7000만 원(사무실 칸막이 1639개)의 납품 계약이 진행됐다.지역 업체로는 유일하게 함평군에 소재한 C사가 5000만원 사무용 가구를 납품하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곡성군은 납품 이후 검수가 확인된 뒤 지급하는 결재 방식과 달리 선수금으로 9억 5000여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은행(지정 금고 농협) 이자 0.5% 6개월분의 손해를 입힌 셈이다.
지역 업계 관계자 A 씨는 "전남도 등 일선 지자체의 경우 신청사 등 사무용 가구를 구입할 때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공평하게 배분해 매입했다"며 "광주전남 지역에는 조달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기업이 없는 것을 알고 곡성군이 특정 업체를 몰아주기 위해 조달 우수제품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곡성군 관계자는 "지역 업체와 유착 관계 우려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과업지시서를 통해 조달 우수제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며 "또한 정부에서 신속 집행 권고에 따라 선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달청에서 선수금을 의뢰해 와 허용되는 한도에서 선수금 9억 5000만 원을 결제했다"고 덧붙였다.
인근 지자체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B 씨는 "사무용 가구를 굳이 조달 우수제품으로 특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전남도 내 지자체를 통틀어봐도 사무용 가구를 조달 우수제품으로 구입한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과업지시서를 통해 설계사무소에 조달 우수제품으로 특정하게 하고 신속 집행업무를 확대해석한 것 같다.이에 대한 문제를 논외로 하더라도 선수금까지 집행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납품업체가 조달청에 선수금을 의뢰할 경우 조달청이 발주처에 선수금을 입금하는 절차이며 통상적으로 입주 한 달 전에 발주한다"고 덧붙였다.
곡성군 신청사는 지하 1층,홀드뜻지상 5층 건축 연면적 1만 3240㎡ 규모로 지난 2022년 6월 14일 착공했으나 2023년 지하 2층,홀드뜻지상 5층,홀드뜻건축 연면적 1만 9699㎡로 확장하는 설계 변경과 예산 190억 원 증액이 군의회를 통과하자 주민 약 700여 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감사원은 서면조사와 실시조사에 이어 지난 2월 1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본 감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추가로 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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