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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다가 숨진 고(故) 강상욱 서울고법 판사(사법연수원 33기)가 순직을 인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4일 강 판사 유족이 신청한 순직 유족급여 청구를 승인했다.
강 판사는 지난 1월 11일 저녁 대법원 구내에서 운동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유족은 강 판사가 공무수행 중 사망했다면서 순직을 신청했다.
강 판사는 사망 당시 서울고법 민사24부·가사2부 재판부 소속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을 심리 중이었다.
이후 김시철 부장판사·이동현 고법 판사·김옥곤 고법 판사로 새로 구성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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