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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화 하고도 수차례 논의 불발
서울대가 교수들의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직급·연차에 따라 연봉이 상승하는 호봉제를 교수의 본분인 연구와 교육,나아가 사회 공헌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월급을 주는 성과연봉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서울대는 그간 정교수·부교수·조교수 등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연차가 쌓일수록 일률적으로 월급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시행해왔다.
서울대 관계자는 “능력과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연차가 많아질수록 월급을 많이 주겠다는 호봉제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성과연봉제는 능력에 따라 돈을 주겠다는 시대정신을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서울대 교무처는 현재 여러 성과연봉제 방안을 연구 중이다.7월 중으로 가안(假案)을 만들어 교수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지난 27일 단과대 학장,대학원 원장 등이 참여하는 학사위원회에서 성과연봉제 안이 논의됐다.
교수 성과연봉제 도입은 2011년 서울대 법인화 이후 13년 만이다.교육부는 2016년부터 국립대 교수 전체를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했지만,서울대는 국립대가 아니라 국립대학법인이라는 이유로 이 대상에서 제외됐다.서울대는 2000년대부터 법인화를 추진하며 “교육부로부터 독립,재정 자율권을 가져와 세계 일류대학으로 도약하겠다”는 입장이었다.또 주요 사립대보다 적은 수준의 연봉을 성과연봉제로 끌어올리고,수억 원 연봉을 받는 국내외‘스타 교수’도 적극적으로 영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다.
그럼에도 법인화 이후 13년 동안 성과연봉제가 실시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서울대 안팎에선 “국립대학법인으로서의 자율성은 누리면서 교수의 철밥통 같은 호봉제를 지금까지 유지해온 것은 모순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서울대는 법인화를 즈음해 성과연봉제 연구 과제를 시행하거나,초대 월드컵2018년 성과 연봉제 시행 등을 검토했지만 모두‘학내 구성원 합의에 실패했다’등 이유로 불발됐다.국립대학법인으로서 예산 자율권 등을 행사하면서도 정작 교수 봉급 체계는 공무원 보수 규정이 정한 호봉제에 준한 것에 대해 대학가에선 “서울대만 행사할 수 있는 기득권”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자연대·공대 교수들은 성과연봉제 실시에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서울대가 각종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기여하는 지분을 감안하면 월급을 더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지난해 서울대 교수협의회 자료를 보면,서울대 교수 연봉은 주요 사립대보다 낮은 실정이다.2021년 서울대 정교수 평균 연봉은 1억2173만원으로 국내 교수 연봉 상위 5개 대학의 7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른 주요 대학의 정교수 평균 연봉은 카이스트가 1억4094만원,초대 월드컵포스텍이 1억6409만원,초대 월드컵연세대가 1억8470만원,고려대가 1억5831만원,성균관대가 1억9027만원으로 모두 서울대보다 높았다.서울대 교수협은 “낮은 처우가 교육과 연구 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논문 성과 등에 따른 성과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다.
이번에 서울대가 도입을 검토하는 성과연봉제는 기본급 자체는 보장하면서 추가 성과를 내는 교수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이다.한 교수는 “정년을 보장받으면 긴장이 풀어지는 감이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 자체는 이해한다”고 했다.그러나 한 인문사회계 교수는 “인문·사회 분야와 자연·공학 분야는 일률적 성과 비교가 어렵다”며 “단과대별로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한 인문대 교수도 “학문에 따라 연구 논문이 많이 나오는 분야가 있는 반면 1년에 하나의 논문만 나와도 잘 나오는 분야도 있다”며 “가령 플라톤 철학에 대한 논문을 다작(多作)할 수는 없을 텐데 논문의 양만 갖고 평가한다면 논문 쪼개기 같은 학문의 꼼수가 난무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