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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부남에게 속아 임신까지 하게 된 A씨의 사연을 다뤘다.
이직을 고민하던 시기에 혼자 해외여행을 떠났다는 A씨는 그 곳에서 일행 없이 온 남성과 친해졌다고 밝혔다.A씨는 "여행지에서 식사도 함께 하고 자유시간도 같이 보내다가 친해졌다"면서 "한국에 돌아와서도 계속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한 아이의 사진을 발견했다고 한다.A씨는 남자친구에게 농담 삼아 "결혼했냐"고 물었고,사투남자친구는 조카 사진이라고 답했다.
남자친구의 거짓말은 이 뿐만이 아니었다.A씨는 "남자친구는 부모님에게 저에 대해 말했다면서 결혼을 하면 신혼집을 어디로 할지 말하곤 했다"며 "남자친구는 당연히 미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관계가 깊어지면서 A씨는 임신을 하게 됐고,사투이 소식을 전하자 남자친구의 얼굴은 사색이 됐다고.남자친구는 A씨에게 "난 아내와 아이가 있는 유부남이라 네가 아이를 낳아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심지어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다.
하지만 이미 태동을 느낀 A씨가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남자친구는 "양육비를 줄 테니 인지 청구를 포기하라"는 제안을 했다.
A씨는 "제가 인지 청구를 포기하고 양육비를 받으면 나중에라도 인지 청구를 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하다"며 "유부남이랑 만난 건데,사투상간녀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조언을 구했다.
박세영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상간녀 손해배상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만났어야 한다"며 "A씨는 모르고 만났기 때문에 상간녀 위자료 책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아닌 상대 남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남성이 A씨를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한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의 기망을 했다"고 근거를 들었다.
박 변호사는 임신한 아이의 친자관계 인정에 대해 "혼인외 출생자는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남성이 스스로 자신의 아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사실조사를 하며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명 방법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양육비를 조건으로 인지청구 소송 포기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지 청구권은 다른 사람에게 귀속될 수 없는 신분 관계상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사투포기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며 "일정한 대가를 주는 조건으로 포기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자 확인이 되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일정한 일자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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