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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수준’논의에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가 27.8%의 격차 줄이기에 돌입한다.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260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올해와 동일한 9860원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로부터 각각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받았다.그 결과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27.8% 인상한 시간당 1만2600원,도박 체포사용자위원은 올해와 동일한 시간당 9860원을 제시했다.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는 27.8%다.최저임금위는 지난 2일 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반대 15표,도박 체포찬성 11표,무효 1표로 내년에도‘단일임금’으로 결정키로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 만큼 내년 최저임금은 현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취약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상한을 중위임금의 60%라고 하는데 현행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5.8%를 넘어섰다”고 말했다.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취약계층인 은퇴한 고령자,도박 체포미숙련 근로자,청년,도박 체포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이 높으면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사용자 측은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후 17번의 동결안과 3번의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근로자위원들은 올해보다 27.8% 인상된 1만2600원을 제시했다.최저임금 인상이 물가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해 지난해 가계 실질임금이 감소했기 때문이다.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공한 심의 자료만 보더라도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245만원이 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실제 지난해 우리 경제는 1.4% 성장했지만,세금,대출 이자 등을 내고 남은 가계의 실질 처분가능소득은 1.2% 쪼그들었다.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지난해 1인 이상 가구의 식료품 지출은 39만원으로 가계 지출 중 먹거리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인 엥지수는 14.2%수준으로 2019년의 13.5%를 크게 웃돈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가 27.8%에 달하는 만큼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날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다만 한 차례 수정안 제시로는 노사 양측이 제시한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지난해에는 무려 11차 수정안(노동계 1만원-경영계 9860원)이 제시된 이후에야 표결이 진행됐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5%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140원(1.4%)만 올라도 1만원을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