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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2016년부터 문제 행동 이어져"
여성 팀장 "분위기 띄우려고 한 것인데 나를 마녀 사냥"
여성 팀장이 남성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10명이 넘는 직원이 피해를 호소했고 해당 팀장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지난 10일 JTBC '사건반장'에는 경기도의 한 지역 체육회 소속 여성 팀장 A 씨가 남직원에게 밀착해 신체 접촉을 하는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다.제보자는 2016년부터 A 씨의 문제 행동이 이어졌다고 했다.제보자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송년회에서 젊고 잘생긴 남성 직원에게 "내 옆에 앉아서 술을 따르라"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제보자는 직원들이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했다.제보자에 따르면 지난해 있던 한 회식 자리에서 A 씨가 남직원의 허벅지랑 중요 부위에 앉았다 일어나는 행동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된 영상에는 위와 같은 A 씨의 행위들이 담겨 있었다.제보자는 A 씨가 다른 남직원에게는 뒤로 와서 몸을 밀착해 목을 끌어안고,치차4볼에 뽀뽀하기도 했다고 전했다.이 당시의 상황이 담긴 사진도 '사건반장'에 소개됐다.
남직원들은 기분이 나빴지만 술자리였기 때문에 분위기상 넘어갈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코로나가 끝나고 오래간만에 분위기를 살리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는 "한 중식당에서 A 씨가 '나 오늘 집에 안 가.오늘 남편 출장 중이야'라며 팔짱을 끼고 몸을 비볐다"며 "외부 단체에서 오신 분들에게 그렇게 행동하고 말했다"고 주장했다.다만 이에 대해 A 씨는 그런 사실이 없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보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0명으로,치차4팀장보다 직급이 낮은 직원들은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다고 했다.20년간 근무한 A 씨의 도움이 없으면 업무에 차질이 생겨 임원조차 눈치를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결국 A 씨는 올해 3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하지만 제보자는 복직 후에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복직한 팀장은 "내가 분위기를 띄우려 했는데 나를 마녀사냥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피해 직원들은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김동원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