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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공공기관 490명 대상… 가족 돌봄시간 등도 확대
김태흠 지사가 지난 4월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다음 달부터 '주 4일 출근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유튜버 혜안사업소,
유튜버 혜안시군,산하 공공기관의 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이 대상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김태흠 지사가 지난 4월 발표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에 따라 '주 4일 출근제 의무화'가 핵심인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계획'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
유튜버 혜안자녀 양육 직원의 원활한 육아·업무 병행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주 4일 출근제 도입·시행 △가족 돌봄 시간,보육휴가 확대 등이다.
주 4일 출근제는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양육 중인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143명,7개 시군(나머지 시군은 추후 참여 예정) 287명,
유튜버 혜안11개 공공기관 41명 등 490명이 대상이다.7월 1일 기준 육아휴직자는 제외했으며,미시행 7개 공기관은 인력 충원이나 노사 협의 등 여건 충족 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은 주 40시간 근무는 유지하되,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집약근무를 통해 주 1회 일과 가정 양립을 갖게 된다.주 1일 재택근무는 1주일에 4일만 출근한 뒤 하루는 자택에서 근무하는 형태,
유튜버 혜안집약근무는 주 4일 동안 10시간 씩 근무한 후 하루를 쉬는 방식이다.
가족 돌봄시간 확대는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이들은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돌봄시간을 부여받는다.
현재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24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가족 돌봄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정부 정책에 따라 하반기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36개월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돌봄시간을 쓸 수 있게 된다.
보육휴가는 각자 부여된 연가(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등은 5일 이내,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제도를 시행한 뒤 직원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동헌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눈치 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충남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4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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