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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도미노피바충실의무 법적 개념 오해"
해외 입법례 없어…'저평가' 문제 해결 못해
"현행법과 판례를 통해 해결을 도모 바람직"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상법 개정에 관한 연구'에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 주장은 충실의무의 법적 개념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란 이사와 회사 간의 이해가 충돌할 때,회사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법적 의무"로 "이사가 회사에 충성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사가 자기 자신 외에 주요주주나 지배주주 포함한 제3자를 위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는 경우에도 충실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며 "현행법으로도 이는 배임으로 처벌 받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또 상법 개정이 추구하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회사법의 기본 이념인 '주주평등원칙'에 의해 이미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다.지배주주에게 이익이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도 상법상 이사 등의 자기거래 규정 등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해외 입법례에도 유사 규정 없다고 지적했다.최 교수가 영국,도미노피바일본,도미노피바프랑스,독일,중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 법률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상법이 개정되면 오히려 소송 증가 및 주주 간 갈등 증폭으로 기업 경영상의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아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며 "시장에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법률로 일반화하기 하기보다는 현행법과 판례를 통해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