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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윤희 포커개정 주차장법 시행
지자체에 이동명령‧견인 권한 부여
무료 공영 주차장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대상
파손‧분해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15일
무료 공영 주차장에 먼지가 쌓인 채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개정 주차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료 공영 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은 이동명령과 견인 등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먼지가 쌓인 채 방치된 차량은 주차 공간 부족과 악취 등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일부 차량은 연락처는 물론 번호판까지 없는 상태여서 흉물스러운 분위기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기도 했다.하지만 그동안 지자체가 차량을 강제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이제 시·군·구청장은 개정 주차장법에 따라 무료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다.대상은 노상주차장,이윤희 포커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 등에 1개월 이상 세워진 차량이다.만약 자동차가 분해 또는 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이면 견인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견인된 차량은 어떻게 처리될까?
차량 소유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차량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고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견인 후 24시간이 지나도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지자체장은 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차량 보관장소’등을 통지해야 한다.통지서에는 ▲차량 등록번호 ▲차종 ▲보관일시와 함께‘통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반환을 요구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번호판 등이 없어 차량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14일 이상 공고하고 반환 요구가 없으면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공고는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이 일정한 사항에 대해 일반 대중에게 광고,이윤희 포커게시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 주차장법 시행으로 공영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