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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쯔양 협박·공갈 의혹’에
정식 재판 넘기고 구속 수사 검토
쯔양 측 “검찰에 고소장 제출 예정”
‘쯔양 협박 의혹’구제역,오늘의 운세 번호검찰 출석
‘황금폰’증거로 제출… 혐의 부인
이원석 검찰총장이‘사이버레커’(남의 사건·사고로 시선을 끄는 유튜버)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유명 유튜버‘쯔양’이 다른 유튜버로부터 협박·공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쯔양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인이 사이버레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오늘의 운세 번호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게 된다.또 동일인이 저지른 여러 건의 범행이나 수법이 동일한 개별 범행은 병합 및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한다.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오늘의 운세 번호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는 게 이 총장의 지시 사항이다.
최근 전 남자친구의 협박 사실을 고백하며,오늘의 운세 번호사이버레커들을 고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던‘먹방’유튜버 쯔양 측은 이날 “검찰에 유튜버 구제역,주작 감별사‘범죄연구소’(유튜브채널)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쯔양 측 법률 대리인은 입장문에서 “쯔양은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며 “쯔양의 일부 사건이 공론화되며 쯔양의 피해에 대해 허위 사실을 당당하게 얘기하는 자들도 늘어나기 시작해 깊은 고민 끝에 고소 진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쯔양을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중 한 명인‘구제역’(본명 이준희)은 이날 조사를 받겠다며 검찰에 자진 출석했지만,오늘의 운세 번호조사를 받지 못하고 귀가했다.
그는 쯔양과 쯔양 팬들에게 사과한다면서도,“공갈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는 부인했다.그는 민원실로 직행해 이른바‘황금폰’이라고 부르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임의제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사이버레커로 지목된 유튜버들이 과거 이력을 폭로하겠다며 쯔양을 공갈 및 협박해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이번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로 이송한다고 밝혔다.수원지검 형사2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유튜버들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관련 사건 5건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