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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알릴레오’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이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 전 위원장이었다.이와 연계해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고 말하고,인도네시아 d1같은 해 7월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정치 사회 논객으로 활동해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인도네시아 d1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다만 비방 목적 등이 있는 2020년 7월 발언만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