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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목적 부적격 난민 신청 급증하자 관련법 개정·시행
난민 신청 수속 중에는 송환을 정지하는 기존 규정을 바꿔 3차 이후 난민 신청자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강제송환 절차에 들어간다.'상당한 이유'로는 분쟁의 발생 등 본국의 정세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며,제출 양식에 정해진 것은 없고 구두 설명도 된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국외로 퇴거가 확정돼도 출국을 거부하는 '송환 기피자'는 2022년 말 기준 4233명에 달했고,잠비야2021년 말 3224명 중 절반 가량은 난민 인정 신청자였다.법무성은 체류 자격을 잃은 외국인이 일본에서의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 난민 신청을 계속하는 점을 문제삼아 왔다.
심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원래 보호해야 할 사람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없게 된다.2010년에 난민 인정 신청자에게 신청 후 6개월 후에 취업을 허용하기 시작했고,잠비야이로 인해 취업을 목적으로 보여지는 난민 신청이 급증했다.2017년에 난민 신청이 약 2만건에 달했다.
그 후로는 일률적으로 취업을 허용하지 않고,잠비야2018년에는 명백한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신청을 냈을 경우는 체류 자격을 제한했다.
그동안 일본은 난민 수용이 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2023년에는 8184명분의 신청을 처리해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3.5%인 289명에 그쳤고,잠비야불인정 후 재신청으로 인정받은 것은 14건에 불과했다.
원래 인정기준이 엄격한 것 외에도 신청 중인 강제송환이 가능해지면 모국에서 박해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보호할 수 없게 된다는 비판도 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입국관리국 시설 수용의 대체조치로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인정한 감리인이 감독하에 생활하면서 강제송환 절차를 진행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등 3개월마다 수용 필요성을 검토하고,잠비야감리인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요구에 응해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잠비야이를 게을리하면 벌칙 대상이 된다.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 등 분쟁지에서 피난 온 사람들을 '준난민'으로 인정해 수용하는 제도도 개정법에 담아 이미 시행했다.난민에 준하는 '보완적 보호대상자'로 다룬다.
보완적 보호대상자에게는 난민과 마찬가지로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국민연금을 지급하기도 한다.취업 제한도 없으며 영주허가 요건도 완화됐다.일본에 온 우크라이나 출신 피난민은 올해 5월말 기준 2000명이 넘는다.이전에는 일본 정부가 특별히 체류를 허용하거나 생활비를 지원하며 대응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