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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재개발·재건축 활성화' 2호 법안 발의
현행법,dhl 콜드체인재건축 등으로 공급받은 소형주택(60㎡↓) '3년간 전매 불가'
다주택에 따른 세부담 가중
"재건축 등으로 2주택 받아도 1주택자로 봐야"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2주택(1+1)을 공급받아도 1주택자로 보아 다주택에 따른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제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1호 법안'(주택 2채 배정 후 실거주 1채를 제외한 주택 매도 시 양도세 면제)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현행 지방세제특례제한법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종전 1개의 대형 주택을 2개의 소형 주택으로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2주택자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대형 평수의 아파트 단지에서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때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고 원만한 사업 진행 동의를 받기 위해,dhl 콜드체인중·소형 평수 2채를 분양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렇게 되면 현행법에 따라 2주택자가 되고,소형주택에 한해서는 3년간 전매가 불가능해 세부담이 올라가게 된다.이점이 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의 재개발·재건축 추진의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 의원은 종전 1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2주택자가 되더라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조 의원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는 노후화된 중대형 평수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dhl 콜드체인다주택자에 대한 과한 세금우려로 사업추진 자체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면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활성화와 주택 가격안정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재개발·재건축 사업 촉진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는 입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