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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시의원 제공 영상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국내 연수 중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전 경기도 부천시의원이 사건 발생 1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A(50) 전 부천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A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10일 전남 순천시 식당에서 B 여성 시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천시의원 25명은 2박 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대에서 '의원 합동 의정 연수'를 진행했고,이마트24 대전중앙점저녁 술자리 중에 사건이 발생했다.
A 전 의원은 논란이 경찰 수사로까지 번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뒤 의원직도 사퇴했다.
그는 지난해 경찰 조사 당시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강제추행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지만,이마트24 대전중앙점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B 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A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사건을 넘겨받아 술자리 참석자들을 추가로 조사하는 등 1년 가까이 보완 수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피의자를 기소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