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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3년→항소심 징역 10년…법원 "만취로 기억 상당 부분 상실"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동호회 회원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인 점이 인정돼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27일 오후 6시쯤부터 보드게임 동호회 회원 B 씨(당시 33세)가 거주하는 충주시 봉당동의 주택 옥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그는 당시 동호회 회원 10여 명과 술을 마시다 둘만 남게 되자,가보 뜻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실제 그는 범행 직후 온몸에 피를 뒤집어쓴 채 인근에 있는 누나 집을 찾아가 "죽을 뻔했는데 간신히 탈출했다"며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자신은 살해 동기가 없고,제3자가 범행 장소에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범행을 재차 부인했다.만약 살해했더라도 고의가 없었고,음주로 인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B 씨의 집 출입문 쪽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에서 A 씨가 B 씨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30분 뒤 피를 뒤집어쓴 채 혼자 내려온 점,A 씨의 주먹과 무릎 등에 다수의 멍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춰보면 살인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범행 직후 찾아간 누나의 집이 옷에 묻은 피로 더러워질 것을 염려해 거실이 아닌 화장실에 누운 점 등을 보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가보 뜻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옷과 손톱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된 점 등을 보면 원심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주량을 넘는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되면서 만취해 기억을 상당 부분 상실한 점 등에 비춰 심신 미약상태였다고 보여진다"며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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