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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구속여부 결정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10분부터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아무개씨와 한겨레신문 전 부국장 석아무개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각각 열고 진행 중이다.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된다.
이날 오전 9시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여전히 김씨에게 돈을 빌렸다는 입장인가',티빈'허위 인터뷰라는 사실을 알았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뒤이어 법원에 도착한 석씨는 '아파트 분양 대금을 빌렸다는 입장이 맞나',티빈'김씨로부터 8억9000만원을 받은 게 맞느냐'는 등의 물음에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들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으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티빈석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까지 총 8억9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문제점이 불거지는 것을 우려해 친분이 있는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으며,티빈그 결과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 사업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조씨와 석씨는 기자 출신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김씨와 개인적인 금전거래를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씨가 대장동 관련 부정적 보도를 막기 위해 언론계에 광범위하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은 지난해 1월 불거졌다.
검찰은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지 약 1년3개월 만인 지난 4월 조씨와 석씨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티빈소환조사를 이어왔다.
이후 검찰은 지난 11일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