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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 송금과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업체들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재차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오늘(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B 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달 2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쯤 B 씨에게 "(대선)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B 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그는 2015년 10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C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천300만 원을 기부받고,2016년 9월 C 씨의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와 보험료 등 5천5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습니다.
또 경기도 평화부지사(2018년 7월∼2020년 1월)와 킨텍스 대표이사(2020년 9월∼2022년 9월)로 재직할 당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천200만 원을 C 씨에게 대납하게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2019년 11월 아스콘·레미콘 업체 부회장 D씨로부터 자신의 수행 기사에게 급여 명목 3천7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수행비서에게 범죄 전력이 있어 부지사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자 D 씨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 수행 기사를 업체 직원으로 올리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으로부터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20년 2월 자신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김 전 회장에게 고액 후원을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 원씩 쪼개 총 2천만 원을 후원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 수익 5억 3천7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최근 1심 판결을 받은 쌍방울 그룹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외에도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6년간 경기도에 있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속해 수수했다"며 "온갖 구실과 다양한 명목으로 장기간 부정한 돈을 수수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B 씨 등 3명과 김 전 회장을 뇌물공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일 특가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온라인 카지노 분양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온라인 카지노 분양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 5천9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중 뇌물 가액 1억 763만여 원,불법 정치자금 2억 1천831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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