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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이재명 방북 비용 보고'에는 "이 사건과 무관" 선 그어
검찰,이재명 '방북 보고 여부' 수사력 모을까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더불어 벌금 2억5000만 원과 3억 2595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혐의별로 뇌물죄,포항 양덕 로또증거인멸교사,외국환거래법위반이 징역 8년,정치자금법위반이 징역 1년 6개월이다.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포항 양덕 로또벌금 10억 원 및 3억3400여만 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00만 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기소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판결 내용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피했다.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이 전 부지사가 평화부지사를 전담하면서 남북경제협력 정책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등 포괄적이고 실무적인 업무를 했고 실제 대북사업 전반에 대해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이재명의 방북 사례금'을 이 전 부지사가 적극적으로 요구해 받아냈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는 대북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상당한 경력을 가진 공무원인데도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무모하게 지급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의 이같은 유죄 판단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부지사가 여전히 "당시 이 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만큼,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은 '방북 보고' 여부 규명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를 대북송금 혐의 피의자로 전환한 검찰은 이미 두 차례 소환조사를 벌인 바 있다.지난해 9월엔 해당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기각했다.
당시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유창훈 부장판사는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포항 양덕 로또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차량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 기소됐다.
그는 측근을 쌍방울 그룹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를 받게 한 혐의도 받는다.이 전 부지사가 이런 방식으로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3억 원이 넘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