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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공여 기능 동일하다고 봐"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Buy now pay later)나 소액 후불 결제 등의 이름으로 붙은 서비스는 모두 대출성 상품로 분류돼 관련 감독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예고한다고 밝혔다.
소액 후불 결제가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기존 대출 상품과 같이 적합성·적정성 원칙,도박 운영설명 의무,도박 운영불공정 영업 행위·부당 권유 행위 금지,도박 운영광고 규제 등을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소액 후불결제는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소액 후불 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액 후불 결제 서비스하는 사업자들에게 이 소액 후불 결제 이용자들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자체 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소비자의 재산 상황이나 신용 및 변재 계획 등에 비춰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권하면 안된다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적합성 원칙이 있지만,도박 운영소액 후불 결제 자체가 신용카드 발급 등이 어려운 신용이력부족자(씬파일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이번 입법 및 규정 변경 예고는 8월 12일까지 이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