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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측 "기사가 먼저 문 열어줘"…기사 "교사가 문 개방 요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버스 운전기사와 교사의 진술이 엇갈렸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2일 교사 A·B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운전기사 C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석에 선 C씨는 사고 당일 앞서 도착한 버스 2대와 달리 주차구획선이 없는 건물 앞에 버스를 세운 뒤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하차시킨 데 대해 B교사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해 하차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사가 주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하차를 지적하자 "내리지 말라고 얘기 안 한 게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이 같은 진술을 두고 교사들의 변호인이 "B교사는 'C씨가 먼저 차를 세우고 문을 열어줘서 하차했다'고 주장한다.원칙대로라면 교사가 정차를 요청했더라도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라고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C씨는 "원칙은 그럴지 모르지만,핵 파괴력기사들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교사 측과 운전기사 측은 당시 차량의 이동 거리를 두고도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C씨는 "1∼2m밖에 이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핵 파괴력교사들의 변호인은 C씨가 상당한 거리를 움직였다는 점을 집중해서 따졌다.
다만 C씨 측은 이런 진술들이 사고의 책임을 교사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며,핵 파괴력과실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는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교사들은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에서 걸으며 뒤따라오는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기사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과실로 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행동을 모두 예측하고 통제하기는 어려우나 운전기사와 선생님들이 각자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다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기에 기소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교사 측은 이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고,핵 파괴력교사들은 현장 체험학습 인솔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