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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평등법’의회 상원 통과
국왕 재가·관보 게재 거쳐 시행
네팔·대만 이어 亞 세번째…동남아 최초
18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태국에서 동성혼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결혼평등법’(민상법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재적의원 152명 중 130명이 찬성했으며 18명이 기권한 가운데 반대는 4명에 그쳤다.
앞서 하원에서도 압도적인 찬성표를 받아 통과된 결혼평등법은 상원까지 통과함에 따라 마하 와찌랄롱꼰 국왕의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법안은 성별에 관계 없이 결혼을 통해 법적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성 부부가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결혼한 부부를‘남녀‘남편과 아내’로 규정했던 것을‘두 개인‘배우자’등 성 중립적 용어로 바꾸고,안중근 이토히로부미18세 이상이 되면 성별과 관계 없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성 부부 역시 상속과 세금 공제,안중근 이토히로부미입양,안중근 이토히로부미국가 복지 혜택 등에서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전세계에서 40여개 국가가 동성혼을 허용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네팔과 대만이 동성혼을 허용한다.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동성혼을 허용한 국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