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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 만료로 폐기됐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육아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각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lee zii jia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또,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시행일은 마찬가지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주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인력양성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침이 담겼습니다.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그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lee zii jia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아울러,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입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