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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 동의 없이 몰래 촬영·영상통화 녹화한 혐의
'영상 유포자' 친형수는 지난달 2심서 징역 3년 선고
검찰이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32·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11일 여성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6월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되면서 시작됐다.당시 황씨는 영상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했는데,데우스 롱슬리브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촬영 혐의를 포착하고 입건했다.
한편 영상 유포자는 황씨의 친형수 이모씨인 것으로 드러났고,데우스 롱슬리브이씨는 지난달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데우스 롱슬리브계속해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데우스 롱슬리브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