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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서영교 의원·최강욱 전 의원 포함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로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5일 박 검사 측 법률대리인은 이 의원 등 8명을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및 공모한 유튜브 진행자 4명 등도 포함됐다.
박 검사 측은 이 의원이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한 발언 등을 문제삼고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수년 전 울산지검 검사들이 특별활동비로 술판을 벌이고,민원인 대기실에서 배변을 보는 등의 행동을 했다"면서 "이 검사는 이화영 부지사 사건에서도 술과 연어 등 피의자 회유 협박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 의원은 같은 달 17일 더물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발언을 언급하며 박 검사의 실명을 언급했고,최 전 의원 등은 유튜브 방송에 나와 앞선 주장을 반복하며 박 검사의 실명을 거론하고 사진을 게시했다.
이에 박 검사는 지난달 20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차례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일 박 검사를 포함해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이러한 의혹도 포함했다.
박 검사 측은 이에 대해 "이 의원의 발언으로 촉발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울산지검 회식 사진이나 알리바이 등 객관적 증거와 함께 분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피고소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급기야 이를 사유로 삼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은 이번 사태 시발점이 된 피고소인 이 의원에게 사과 및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들의 입장 제시에 대해 '대든다,오만하다,반성하라'고 호통치기만 할 뿐 의혹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검사 측은 "이 의원의 확인되지 않은 발언과 서 의원의 실명 공개 후 박 검사에 대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관련 기사가 양산되면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러한 허위 사실을 방치할 경우 왜곡된 정보가 사실로 인식돼 개인 및 가족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한편,박 검사 측은 이번 사안 관련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커뮤니티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대응하겠단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