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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에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1) 윤주영 서장원 기자 =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산하 연예기획사 '숲' 매니지먼트가 최근 상호를 변경한 숲(067160·옛 아프리카TV)에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17일 숲 매니지먼트는 이런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자사 홈페이지에 이날 공지했다.이 기획사엔 공유,공효진,일본리그컵전도연,일본리그컵서현진,정유미 등 배우가 소속됐다.
매니지먼트 측은 2011년 4월 19일 설립부터 해당 상호를 사용해 왔단 입장이다.이들은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일본리그컵'매니지먼트숲','soop' 표장의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니지먼트는 최근 사명을 변경한 아프리카TV가 상표권,상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앞서 아프리카TV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명 변경을 확정했다고 공표한 바 있다.
기획사는 "(아프리카TV의 행위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업표지 혼동 행위 및 성과 도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숲 매니지먼트는 "아프리카TV의 이런 행위가 계속될 경우 당사가 쌓아 온 명성,신용이 훼손되고 당사 소속 배우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이런 손해는 사후적으로 회복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지 말미로는 "'주식회사 숲',일본리그컵'soop' 표장을 사용하는 이벤트 및 행사,숲트리머,숲가락 등은 당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이에 혼동하거나 불필요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사는 향후 자사 및 소속 배우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아프리카TV 측은 이와 관련 내부적으로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