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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담벼락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을 모방해 범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 모(2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레스터 시티 대 카디프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저지른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모방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는데,레스터 시티 대 카디프사건 범행 당시 자의적으로 상당 기간 정신과 약을 먹지 않아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건강이 온전치 않음에도 이 사건 이전까지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포장하는 일을 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려고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해 처벌하는 게 맞을지,레스터 시티 대 카디프아니면 개선하고 교화하는 기회를 주는 게 적합할지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복구 비용은 1천900만 원 정도이고,레스터 시티 대 카디프이미 피고인의 보호자가 모두 변상했다"며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설 씨는 범행 전날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접한 뒤 모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 씨가 모방한 1차 낙서 테러를 저지른 10대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