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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1만 30원으로 결정됐다.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 오른 것으로,사상 처음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막이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30원으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최종안으로 시간당 1만 120원과 1만 30원을 제시했다.표결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노동계 안이 9표로 경영계 안이 채택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다.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종 결정은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이뤄졌다.역대 최장 심의였던 지난해 110일의 절반 수준으로,예상보다 빠른 진행이었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9일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벌이며 잇따라 수정안을 내놓고 격차 좁히기에 나섰다.지난 9차 회의 최초 요구안 제시 때부터 4차 수정안까지 노동계의 요구안은 시간당 1만 2600원에서 1만 1150원,1만 1000원,1만 840원으로 수정됐다.경영계는 9860원 동결안에서 시작해 9870원,9900원,9920원,9940원으로 소폭 조정을 이어갔다.
거듭된 협상으로 격차가 좁혀졌지만 4차 수정안의 격차도 900원에 달하자,노사 위원들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은‘1만~1만 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이후 노사 위원들은 논의 끝에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3중4코 슬롯표결을 거쳐 경영계안이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됐다.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의원들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이 터무니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왔다.
이번 최저임금 지난 심의에서 넘지 못한 1만 원의 문턱을 마침내 넘으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됐다.우리나라 최저임금이 1만 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최저임금이 5000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다.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천590원(2.87%),2021년 8천720원(1.5%),2022년 9천160원(5.05%),2023년 9천620원(5.0%),올해 9천860원(2.5%)이었다.
심의 결과에 대해 한국노총은 “제한된 조건 속에서의 선택이었으나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했다.막판에 퇴장한 민주노총은 “심의 촉진구간은 근거가 빈약한 제시안”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경영계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약화 등을 들어 동결을 강하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내보였다.한국경제인협회는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경영난으로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2025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