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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서,유사수신 일당 11명 송치
울산,반슬리부산 등서 50~60대 피해자 속출
고급 외제차 타고 코인 구입 등 흥청망청
금 매매를 통한 시세차익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여 167억 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유사수신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골드’대표 A(40대) 씨와 관계자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 등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350여 명을 속여 약 167억 8000만 원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원금 보장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들은 “‘순금 골드바’를 도매가에 대량 사들여 소매가에 판매하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인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다.또 “현금이나 목걸이·팔찌 등 금제품 투자 시 100일 뒤 투자금액의 20% 지급”,“하부 투자자 모집 시 20% 수당 지급,투자 100일 뒤 원금 보장” 등을 내세워 투자자를 꾀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 금매매 사업에 사용한 투자금은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을 상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돌려막기’방식을 사용했다.피해자는 50~60대가 대부분이었다.
A 씨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울산,부산,반슬리대구 등 지역 지사 5개를 설립해 사업을 확장했다.전국을 돌며 호텔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도 열었다.투자자를 안심시키려고 예치증서까지 발급했다고 한다.
그는 이렇게 모은 투자금을 고급 외제차 구입과 코인 투자,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
경찰은 A 씨가 취득한 범죄 수익을 특정,반슬리11억 8000만 원 한도로 예금 등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했다.범죄수익 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유사수신이나 투자사기 등 범죄일 수 있어 반드시 투자처를 확인하고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