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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 때 배우자 의혹 제기
이동관 측 "악의적 내용 왜곡"…5억원 손배소
1심 "의혹 제기할만한 근거 없다 보기 어렵다"
"공익 목적,개조아상당한 취재한 점…위법성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소속 기자 등 8명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의혹을 제기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전 위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방송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방통위원장으로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려는 공익 목적이었다"며 "의혹 당사자 및 원고 측의 입장까지 확인하는 등 상당한 취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은 금원 반환시기에 관한 원고 측의 입장을 포함하는 등 위 의혹이 사실이라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행 사건에서는 금원의 반환 여부가 중요했을 뿐이어서 시기에 관해선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보면 (보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YTN은 이 전 위원장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8월 그의 배우자가 인사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고 두 달 뒤 돌려주는 등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다며 이를 집중 보도 했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YTN이 악의적으로 내용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배우자가 인사청탁 당사자 A씨에게 돈을 받은 즉시 돌려줬음에도 인사청탁이 무산된 후 돌려줬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와 함께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이 전 위원장 측은 YTN 측의 제보 경위와 동기,개조아고의와 비방 목적 등을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