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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인천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금품을 뺏은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2024.6.18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 한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금품을 뺏은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30대 A씨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A씨는 수갑을 찬 두 손을 가리개로 덮고 있었으며,fll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다.
A씨는 "금품을 빼앗으려고 범행했느냐,fll처음부터 여성을 노린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네"라고 짧게 답변했다.
이어 "범행 대상은 어떻게 정했느냐,돈을 빼앗은 다음에 피해자는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fll보내주려고 했다"고 답했고,"공범은 없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인천지법에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56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9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지하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있다가 B씨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결박한 뒤 뒷좌석에 태운 채 차량을 몰았고,fll여러 현금자동인출기(ATM)를 돌면서 B씨의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했다.
B씨는 1시간 정도 차 안에 갇혀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온 뒤 경찰에 신고했고,fll범행 후 도주한 A씨는 나흘 만인 16일 오후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필요했던 A씨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함께 공범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