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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공용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역주행하다가 비접촉 사고를 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5시께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초등학생 A 군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 A 군은 자전거를 타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 도로를 달리다가 역주행하는 전기차와 마주친 뒤 넘어져 얼굴 부위 등을 다쳤다.
해당 전기차는 계양구 모 행정복지센터 소속 공용 차량으로,분데스리가 득점자전거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던 상황에서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 분석과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차량 운전자가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30대 공무원 B 씨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B 씨 차량 주행과 A 군 낙상 간 인과 관계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 군 측 보호자는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으나 어린이보호구역 내 역주행 정황이 있던 만큼 별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