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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공동 행사 약정을 체결
"전체의결권의 과반수준 확보"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한미약품그룹의 모녀 경영진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이 경영권 분쟁 당시 반대편인 장·차남 임종윤·종훈 사내이사 측에 섰던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과 손을 잡았다.
송영숙 회장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의 일부 지분을 한미사이언스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회장(한양정밀)이 매수한다고 3일 밝혔다.
양측은 이 같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총 6.5%,444만4187주),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약정 계약(의결권공동행사약정)을 이날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임성기 회장의 배우자 송영숙 회장,셰브론 챔피언십 상금장녀 임주현 부회장,신동국 회장은 세 사람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약 35% 지분 외에도 직계가족과 우호 지분까지 더해 한미사이언스 전체 의결권의 과반에 근접하는 수준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계약으로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이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주식 가치 평가를 방해했던 '오버행 이슈'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송 회장과 임 부회장은 지난 3월 OCI그룹과의 수평적 통합을 추진했으나 주주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서 불발된 바 있다.
송회장과 신회장 측은 "그룹 경영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당사자들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큰 어른으로서,이같은 혼란과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지속가능한 한미약품그룹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계약을 전격적으로 합의한 만큼,앞으로 한미약품그룹을 둘러싼 어떠한 외풍에도 굴하지 않는 건실한 기업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송 회장은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가족의 큰 어른으로서,신 회장은 임성기 회장의 막역한 고향 후배로서 한미약품그룹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며 "신 회장은 한국형 선진 경영체제 도입을 통해 한미가 글로벌 제약사로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고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그룹은 창업자 가족 등 대주주(이사회 구성원)와 전문경영인이 상호 보완하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형태의 '한국형 선진 경영체제'를 확립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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