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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16일 시행…검찰송치 709건·기소 302건
정부 "현장·전문가 등 의견 수렴해 제도 개선 검토"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년 동안 관련 신고가 4만건 가까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9년 7월16일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3만9316건을 기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7월16일부터 말까지 2130건,2020년 5823건,입증책임2021년 7774건,2022년 8961건,지난해 1만960건으로 해마다 늘었다.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는 총 3668건으로 접수됐다.

이 가운데 3만8732건이 처리가 완료됐다.개선 지도가 4005건,과태료가 501건,검찰송치 709건 등이다.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 302건이 기소됐다.신고가 취하한 사건이 1만1998건,기타 2만1519건이었으며 이 중 법 위반없음은 1만1301건으로 조사됐다.처리 중은 584건이었다.

기타에는 법 위반 없음,법 적용 제외(5인 미만 사업장,입증책임특고 등),입증책임불출석에 따른 조사 불능,입증책임이송,동일 민원,입증책임고소 접수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괴롭힘 기준을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프랑스,노르웨이,호주,브라질,루마니아,룩셈부르크 등 대부분 해외 국가는 괴롭힘 정의 개념에 지속 또는 반복성 요건을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속·반복성 등 보완을 통해 예측 가능성·객관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그에 대한 이견도 있는 만큼 현장,전문가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의 괴롭힘 조사 시한 실정 및 결과 통보 의무,입증·판단 용이성을 위한 사업장 내 신고 시한 설정,분쟁·갈등 지속 시 조정·중재 지원 등 다양한 의견들도 제기된 만큼 제도 개선 논의 시 같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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