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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식자재 납품 기업인 씨제이(CJ)프레시웨이와 프레시웨이가 만든 지역 식자재 유통사업자 프레시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프레시웨이가 중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을 침해하기 위해,프레시원 11개사에 인력 221명을 파견해 334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부당지원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13일 기업집단 씨제이(CJ) 소속 계열회사 씨제이프레시웨이가 이같은 부당지원을 통해 12년8개월에 걸쳐 중소상공인의 골목상권을 부당하게 침탈했다며 프레시웨이에 과징금 167억원,프레시원에 78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프레시웨이는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관련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씨제이그룹 계열사다.
공정위 설명을 종합하면,프레시웨이는 2010년 무렵 중소상공인 중심으로 시장이 구축된 지역 식자재 납품업에 진출을 시도했다.중소상공인들이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자,포커 방프레시웨이는 이들과 합작법인 형태로‘프레시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했다.그러나 공정위는 프레시원 설립이 상생과는 거리가 먼 골목상권 침탈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당시 프레시원 설립 계약을 보면,포커 방프레시웨이가 지정하는 중소상공인들에게 프레시원을 설립하도록 한 뒤 프레시원 지분을 순차적으로 매입해 프레시웨이가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이었다.공정위는 “이는 사실상 합작계약이 아니라 중소상공인들의 영업망을 인수하는 계약”이라고 봤다.프레시웨이 내부자료 곳곳에서 이런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발견됐다.공개된 내부자료를 보면,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 지역주주들의 존재 자체를 사업 주요‘리스크’(위기요인)로 분석했고 모든 지역주주들을‘정리 대상’으로 간주했다.씨제이그룹 차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이뤄진 지역주주 등 퇴출 작업을 통해,결국 프레시웨이는 모든 주주를 퇴출하는데 성공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프레시원 지역주주 퇴출 작업이 이뤄지는 동안,프레시웨이는 프레시원에 대규모 인력을 파견해 시장 안착을 지원했다.프레시웨이는 지역별 프레시원 설립 시점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13년 가까이 프레시원에 인력 221명을 파견해 법인장,경영지원팀장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이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만 334억원에 달했다.이는 앞서 제재가 이뤄진 부당지원 행위 가운데 역대 최대 인원·최장기·최다 금액의 인력지원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인력지원을 통해 프레시원은 사업 초기부터 풍부한 업계 경험을 보유한 프레시웨이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 없이 무료로 확보할 수 있게 됐고,그 결과 경쟁 사업자에 견줘 현저히 유리한 경쟁조건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중소상공인이 본래 획득하였을 정당한 이익이 대기업에 잠식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프레시웨이 쪽은 “프레시원은 지역 유통사업자와 당사가‘공동경영’을 전제로‘지역 식자재 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만든 공동 사업”이라며 “소송을 포함해 주어진 절차에 따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