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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소방기본법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로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12시45분께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전주완산소방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한 채 구급대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으며 얼굴 부위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그뿐만이 아니다.A씨는 소방대원을 폭행하던 중 자신을 제지하는 해당 소방서 직원을 발로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위급 상황에서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대원의 사기를 꺾는 행위인 동시에 소방대원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페네르바흐체 sk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각 150만원씩을 형사공탁한 점,페네르바흐체 sk폭력행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방청에서 발표한 2024년 119구급서비스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집계된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총 245건으로 구속 처리된 7건을 제외하면 238건은 모두 불구속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소방대원 폭행사고를 저지른 가해자 중 음주 상태였던 인원은 204명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