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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과징금 환급액 1조4000억
SPC 등 굵직한 사건들 줄줄이 패소
기업 4곳 중 1곳에 과징금 돌려줘
환급 가산금만 1155억… 稅 낭비 지적
기업들 “긴 싸움에 기업 이미지 실추
무리수 아닌 신중한 법리 검토 필요”
1일 세계일보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약 10년간 공정위가 국고로 귀속시켰다가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기업에 돌려준 환급액은 1조4670억6000만원이다.또한 올해 상반기 기업에 환급하게 된 과징금 액수는 731억100만원이다.이는 지난해 1년간 환급액(752억9000만원)과 비슷한 규모다.
특히 공정위는 행정소송을 거쳐 평균 기업 4곳 중 1곳에 과징금을 돌려주고 있으며,2018년부터 계류 중인 불복소송 205건 중 일부라도 패소 판결이 나오면 공정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올해 △에버그린(해상운임 담합·33억9900만원) △쿠팡(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32억9700만원) △최태원 SK그룹 회장·SK(사익 편취·각 8억원) △지멘스 한국지사(거래상 우월 지위 남용·4억8000만원) 등과의 소송에서 서울고법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들었지만,지로나 대 라요 바예카노 통계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공정위 앞에서 철저한 을(乙)의 위치인 기업은 억울함을 호소한다.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혐의를 벗더라도 훼손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어려울뿐더러 이 과정에서 기업 활동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통계상 기업 4곳 중 1곳은‘누명’을 쓰고 긴 싸움을 하고 있다.소송비와 인력 손실은 물론 망가진 평판을 회복하기까지는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며 “공정위가 1심 판결과 같은 권한을 가진 만큼 신중하고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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