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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따라 자연 훼손,주민 피해 방지
관광객,미국 애리조나 시간차량 등 통행제한 가능…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북촌한옥마을을 전국 최초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수용 범위를 넘는 관광객이 방문해 자연 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 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의 방문 시간 제한,차량과 관광객의 통행 제한 등을 할 수 있게 된다.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구는 지난해 1년에 걸쳐 북촌 영향권역 일대를 대상으로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를 실시하고 올해 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안을 제출했다.이어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심의위원회가 소집돼 해당 안을 검토했고,주민공청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대상지는 삼청동,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112만8372㎡에 달한다.구는 이곳 일대를 레드존,오렌지존,옐로존,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으로 분류했다.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 일대 3만4000㎡는 레드존,미국 애리조나 시간북촌로5가길(2만6400㎡)과 계동길 일대(3만4000㎡)는 오렌지존,북촌로12길(1만1700㎡)은 옐로존,미국 애리조나 시간안국역사거리~삼청공원 입구 일대(2만7500㎡)는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으로 설정했다.
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내년 3월 정식 운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은 교통규제 심의,교통안전시설 설치,미국 애리조나 시간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 설치 등을 거쳐 내년 7월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6개월 후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북촌 인근 1.5㎞ 반경에는 전세버스 승하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과잉 관광으로 북촌 주민 반발과 인구 감소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국내 최초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됐다”며 “관광객과 업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