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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간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정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출규제 완화조치의 기한이 오는 30일로 도래해 1년간 연장하는 취지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은 거주주택을 낙찰받거나,우한 fc신규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완화된 LTV·DSR 규제를 적용받는다.
주택담보대출은 4억원 한도 내에서 DSR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이 제외되고,우한 fc피해주택 경락자금의 경우 낙찰가액 전액(100%)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경우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규제가 80%까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