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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문신을 보여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영업을 방해한 조직폭력배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청주지역 조직폭력배로 지난해 1월30일 오전 4시 35분쯤부터 1시간 30여분간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24시간 식당에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윗옷을 벗고 문신을 드러내며 의자와 간판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도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당 종업원이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는 이들을 제지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점 이용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이들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위화감을 조성하며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알비더블유주가B,알비더블유주가 C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