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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반발해 법제사법위원장석 점거
野,hys징계안 상정 후 본회의 거쳐 30일 출석정지[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21대 국회‘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30일 출석 정지 징계를 당한 것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판절차 종료를 선언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검수완박’입법에 반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이에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국회법 155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국회는 같은 달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국회 출석 30일 정지’징계안을 상정,hys재석 268명 중 찬성 150표,hys반대 109표,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같은 달 24일 헌재에 징계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이 중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재는 지난 2022년 6월 3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30일 출석 정지 처분을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지,hys김 의원이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을 침해받았는지 여부를 등을 본안 심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당시 헌재는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 기간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 정지된다”며 “신청인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