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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으로 기소된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보석 인용 결정을 취소하고 황 대표를 법정 구속했다.
조력자 경영지원팀장 강모씨는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황 대표의 다양한 혐의 중 용역 업무 관련 허위 자문 수수료 지급과 자사주 취득금지 위반,특별성과급 명목으로 부당이익을 취득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하지만 △자녀 2명 허위 직원 등재 △가족 및 지인들에게 법인카드 교부 등 나머지 혐의들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KDFS에서 공공적 성격을 갖는 KT에 과거 인맥으로 알고 있던 담당자들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법인카드로 금전적 이등을 제공하며 KT로부터 (일감) 물량을 대거 받아 급격한 매출을 올렸다"며 "위법적인 방법으로 회사 이익을 증진시켰고 그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이익을 자신이 무단으로 자식들에게 향유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인맥을 위해 제3자에게 무단으로 법인카드를 교부하기도 했으며 스스로 12개에 달하는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매우 비도덕적일 뿐 아니라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액 합계가 26억 원에 달하고 그중 8억5000만 원 정도를 변제했으나 여전히 충분한 회복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전히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변하며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강모씨에 대해선 범행에 적극적으로 조력했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에헤특별성과급을 지급받은 점 외엔 범죄수익을 직접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황 대표는 2017~2023년 외부인들에게 허위 자문료와 법인카드 등을 지급하고,에헤자녀 2명을 명목상 직원으로 KDFS에 등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회삿돈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또 KT 임원들에게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고 청탁하며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시설관리 용역을 다른 업체로 불법 재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는 증명되지 않는다며 일부 무죄로 판단해 약 26억원을 피해액으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KT그룹이 2020년 구현모 전 대표 취임 후,KT 측이 기존 4개 하청업체에 나눠주던 일감을 KDFS에 의도적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구 전 대표가 KDFS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조사한 것이다.검찰은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한 황 대표를 수사하다가,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먼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구 전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다만 KT 전현직 임원 3명에게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황 대표를 또다시 별도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