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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공장이 과거 허가량보다 많은 리튬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소방본부는 불이 난 공장이 지난 2019년 허가량의 23배가 넘는 리튬을 보관하다가 적발돼 벌금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듬해인 2020년에는 소방시설 일부 작동이 불가능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다 싸몰해당 공장이 리튬 보관 창고가 아니라 일반 제조공장으로 분류돼,다 싸몰설치 기준에 못 미쳐 스프링클러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와 관련한 규칙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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