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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할 의도·보복할 의도 없었다”
유튜버 살해후 미리 준비된 차량으로 도주하려는 50대.[사진출처 = 영상 캡처]대낮 법원 앞 교차로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던 유튜버를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해 의도고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앞 교차로에서 생방송을 하던 유튜버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흉기에 찔린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이곳은 평소에도 수많은 법조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들이 다니던 곳이다.사건 현장 주변에 있던 시민들은 당시 보도블록에 낭자한 혈흔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사건 당시 B씨는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이날 A씨와 B씨는 자신들이 연루된 폭행 사건의 각각 피고인과 피해자로 법원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그러다가 인근에 있던 A씨가 B씨를 공격했고,이 장면이 유튜브 방송에 실시간으로 송출됐다.
B씨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면서 공격 장면이 화면에 직접적으로 담기지는 않았지만,비명 등 잔혹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소리가 그대로 전달됐다.
범행 이후 차를 타고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 4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붙잡혔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경주에서 검거됐습니다.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습니다.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B씨를 협박하고,같은해 7~12월 유튜브 방송에서 B씨에 대해 13차례에 걸쳐 폭언·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올 2월15일 B씨에 대해 상해죄로 허위 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가 B씨의 상해,모욕,
발이 편한 슬리퍼협박 사건 등에 대한 보복 내지는 B씨의 증언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상해의 고의는 있었다.또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였다”면서 “보복,협박의 목적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수차례 찌른 행위가 살인의 목적이 없었던 것이 맞는가’라고 재차 묻자,A씨는 직접 “상해의 고의만 있었고,
발이 편한 슬리퍼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B씨의 누나는 A씨에게 “내 동생을 살려내라”라고 말하며 울분을 토했다.이후 B씨의 유가족과 법원 청원 경찰 사이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7월12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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