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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났을때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울산 소재 중학교에서 동급생 뺨을 때리며 학교 폭력을 한 가해자 아버지가 해당 지역 교육청 장학사로 알려져 논란이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울산 남구 한 중학교에 다니는 가해 학생이 수련회를 가던 중 들른 휴게소에서 동급생인 피해 학생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
가해 학생은 "만나면 아무것도 못 할 XX"라고 보낸 메시지에 피해 학생이 "돈이나 갚으라"고 답하자 분노해 폭행했다고 전해졌다.피해 학생은 사건 이후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사건반장에 가해 학생이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돈을 자주 뺏어갔다"며 "1학년 때부터 계속 학교 친구들을 많이 괴롭혔고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럴 때마다 가해 학생이 상대방을 때린 후 쌍방 폭행을 유도해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못하게 했다"며 "가해 학생이 평소 '아버지가 교육청 직원이다.(학폭 발생하면)아버지가 알아서 다 처리해 준다'라고 말했다더라"고 덧붙였다.
피해 학생 어머니는 "이번 사건 외에도 가해 학생이 문제 일으킬 때마다 (가해 학생)부모가 학교에 전화한 게 수십 차례고,혹 났을때(가해 학생)아버지가 일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가해 학생 아버지는 "내가 장학사라서 아들이 혜택을 보는 건 없다"며 "아들이 문제 일으킬 때마다 막아 줬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연락한 적은 있지만 직업이나 아내의 직업을 학교에서 말하고 다닌 적은 없다고 했다.가해학생 아버지는 "아들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가해 학생 측은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피해 학생을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가 최근 취하했다.가해 학생 아버지는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며 "다만 사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다"고 전했다.
학교 측은 "사건이 학교 폭력 처리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